1.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: 8명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4,992명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: 428명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전문개정 2012.12.20.]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②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