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전라남도조례 제5943호, 2024. 2.1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 과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·제15조 및 제20조 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12.20., 2017.6.29.>

제2조(정원의 총수)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(이하 "지방공무원"이라 한다)의 총수는 5,428명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11.12.30., 2012.12.20., 2013.6.5., 2013.9.26., 2013.12.12., 2014.3.27., 2014.10.2., 2015.6.18., 2015.11.12., 2016.6.30., 2017.6.29., 2018.2.22., 2018.4.26., 2019.12.26., 2020.12.10.,2022.8.11., 2023.2.16, 2023.4.27, 2023.8.3, 2024.2.15>

1.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: 8명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: 4,992명

3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: 428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6.5., 2013.12.12. 2017.6.29.>

[전문개정 2012.12.20.]

부칙 <제3372호,2010.5.4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②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543호,2011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제2조제2호의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556호,2012.2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33호,2012.12.20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674호,2013.2.13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710호,2013.6.5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742호,2013.9.26.>
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71호,2013.12.12.>

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99호,2014.3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29호,2014.10.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859호,2014.12.26.>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22호,2015.6.18.>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60호,2015.11.12.>

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81호,2016.6.30.>
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67호,2017.6.29.>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67호,2017.12.28.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54호,2018.2.22.>

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93호,2018.4.26.>

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03호, 2019.3.1.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77호, 2019.6.26.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86호, 2019.12.26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75호, 2022.8.11.>

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680호,2023.2.16.>

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15호, 2023.4.27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95호,2023.8.3.>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43호,2024.2.15.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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